학교 운동부 코로나19 확산 새로운 뇌관되나
교육청 승인없이 무단 합동훈련에 합숙까지
강화된 학교 운동부 관리 지침 준수도 의문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축구부 소속 재학생 4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충북 충주상고에서 1일 전수검사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2021.02.01.bcle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1/NISI20210201_0000683451_web.jpg?rnd=20210201174343)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축구부 소속 재학생 4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충북 충주상고에서 1일 전수검사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email protected]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충주상고에 이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직원과 학생 353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 4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학생 2명은 재검사를 진행 중이어서다.
이 학교는 지난달 15일 방학에 들어갔으나 특별반과 공무원반 학생 60여 명이 등교 중이었고, 축구부는 방학 이후 줄곧 동계훈련을 진행해 왔다.
이 학교 축구부는 코로나19로 강화된 학교 운동부 관리방안에 따라 방학 중 집중훈련을 하려면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 내 기숙사를 갖추지 않은 데다 합숙소도 없어 원칙적으로 합숙 훈련이 불가능한데도 학부모 명의로 인근의 30평대 빌라 세 채(방 9개)를 임차해 한 방에 4~5명씩 합숙생활을 해왔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 기숙사를 이용해 합숙 훈련을 하려면 입소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재학생 선수 29명과 올해 신입생 18명, 지도자 등 약 50명이 합숙 중이어서 훈련 시에도 거리 두기 2~2.5단계에서는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넘어선 안 된다.
이 학교 축구부처럼 운동 인원이 4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분의 1 원칙이 아니라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데 이 지침이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충주 교육지원청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지난달 27일부터 자체 점검 중이었으나 이 학교는 오는 4일 예정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

충주상고 운동부 휴게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에 따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난달 말부터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학교 운동부 현장 합숙소 현장 점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방학 중 입소하려는 학생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소생이 30명을 넘는 기숙사에서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학생 선수들 간에도 개인용품을 돌려 쓰는 등 타인 공유 금지와 탈의실·샤워실을 이용할 때도 같은 시간대 사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하면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도 훈련장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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