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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탈당자, 합당으로 복당해도 공천 감점"

등록 2021.05.02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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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검증위도 여성 정원 50% 이상 포함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된 탈당 경력자에도 당내 경선 시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내 경선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 시에만 적용되던 여성 정원 50% 이상 포함 규정을 시·도당 검증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윤리규범개정안을 마련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가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부패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부동산 투기도 명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주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성평등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권교육과 함께 부패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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