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서 눈파인 고양이 사체…경찰 CCTV로 가해자 추적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강남구 인근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당시 강남역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죽은 고양이가 눈이 파여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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