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재명의 법 무시한 정책 결정…국민 불안해"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처분' 제동…"오락가락 행정"
"이게 초보운전보다 나은 '음주 경력운전' 본 모습인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16/NISI20211116_0018161596_web.jpg?rnd=2021111613564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시정을 거론하며 "이게 '초보운전'보다 낫다는 '음주 경력운전'의 본 모습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결재인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이 법원에 의해 재차 제동이 걸렸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조차 ‘오락가락 행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법적 절차나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초과 수익의 50%를 성남시가 환수하는 계약을 하자'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해 국민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 제1공단 사업'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박탈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다. 성남시가 무려 325억 원을 배상할 위험에 처했는데 항소심 결과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펼치면서 법적인 절차나 검토를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만 된다면 밀어붙이고 발표부터 하고 보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일산대교 건도 장기간의 소송 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 혼란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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