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인감증명 발급 부동산사기단 적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원 통지, 실제 토지주에게 이뤄지면서 범행 발각
사기 총책·가짜 토지주 역할·지문 위조 등 각자 역할 분담해 매수자 속여
![[용인=뉴시스] 피의자가 실리콘 지문을 이용,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 발급받는 CCTV 화면. 2021.11.17.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17/NISI20211117_0000871213_web.jpg?rnd=20211117100629)
[용인=뉴시스] 피의자가 실리콘 지문을 이용,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 발급받는 CCTV 화면. 2021.11.17.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박종대 기자 = 실리콘 위조 지문을 이용해 자신이 토지주인 것처럼 행세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통한 허위 부동산계약으로 수 억원을 뜯어낸 부동산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사기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주인 것처럼 속여 토지 용도가 '전'인 땅을 매물로 내놓은 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주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기 위해 실제 토지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교하게 실리콘을 이용한 방식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본 떠서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용인=뉴시스] 피의자들이 사기행각을 통해 뜯어낸 수표 등을 환전한 현금을 기념 촬영한 사진. 2021.11.17.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17/NISI20211117_0000871216_web.jpg?rnd=20211117100739)
[용인=뉴시스] 피의자들이 사기행각을 통해 뜯어낸 수표 등을 환전한 현금을 기념 촬영한 사진. 2021.11.17.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의 범행은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원 통지가 실제 토지주에게 이뤄지면서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땅의 실제 토지주가 이전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신분증 사본이 이번 부동산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사기 총책, 가짜 토지주 역할, 지문 위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후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려고 서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도의 위조기술을 이용한 지능화된 범죄"라며 "부동산 거래 시 토지주 등 개인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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