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병원 원칙 위반' 유디치과 대표…벌금형→집유
'명의원장' 고용 여러 지점 개설 혐의
의료법 '둘 이상 의료 개설·운영 금지'
벌금 1천만원→징역형 집행유예 상향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 대표 고광욱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디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지만 1명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7년 이상 동안 ㈜유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여원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 원장으로서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 ㈜유디의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각 지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고 일부 명의 원장들에게 수사협조를 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 기간이나 이후 정황 등을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씨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경영권을 가진 ㈜유디를 운영하면서 '명의 원장'을 고용해 여러 곳의 유디치과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유디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응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관여 정도 및 수행 역할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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