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나온 희귀 차, 초등생 발길질에 견적 3000만원…"부모들은 연락 피해"
도요타 수프라 80,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한 변호사 "민사소송 하시라"
"판사가 수리비가 더 비싸다고 중고차 값만큼만 인정해 준다면 낭패"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00893164_web.jpg?rnd=20211215162504)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온 고가의 외제차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발길질을 해서 3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아이들의 부모가 견적을 보고 "광택을 내자"고 하거나 연락조차 피한다는 차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어린이들이 차를 360도 돌아가며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사건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께 한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주차된 초록색 승용차 앞으로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씽씽이를 타고 오더니 다짜고짜 차 문을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발로 찬다.
발길질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았다. 두 명의 아이들은 차 주위를 돌며 차 문과 앞, 뒤 범퍼를 계속해서 발로 찼다. 그러더니 타고 온 씽씽이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7살과 8살이며 서로 동네 친구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00893131_web.jpg?rnd=20211215155952)
[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 인해 차는 발자국으로 엉망이 됐고 바디킷에 금이 가는 등 수리비 견적만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들의 부모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이 며칠 만에 종결됐다며 "2명의 가정의 부모님들과 만나 합의점을 찾고자 얘기를 했지만 진척 없이 돌아갔다"고 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님이 따로 견적을 보고 싶다 하셔서 차는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있으니 편히 보시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견적도 안 보시고 광택을 내보자는 헛소리만 한다"며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저도 편의를 많이 봐줬다 생각하고 (아이들 부모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도 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해당 차량은 영화 '분노의 질주'에도 나온 '도요타 80 수프라' 차량이라고 한다. 제보자가 매입했을 당시 6000만원에 거래됐고 국내에는 스무 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니아들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차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차량의 바디킷 소재는 일반적인 알루미늄판이 아니라서 바디킷에 금이 간 이상, 보수·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바디킷이 frp"라며 "(영상 속 아이들이) 라이트, 범퍼, 펜더, 문짝, 머플러, 돌아가면서 360도 다 부숴 놓았다"고 했다. 또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지 못한 책임으로,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수리 견적으로는 안되고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판사가 중고차 시세를 감정하라고 한 후 중고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기에 중고차 가격만큼만 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제 거래가를 인정 안 해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수리비 다 받을 수 있을지, 중고차 시세 평가받아서 그 정도만 받을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고,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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