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비밀" 친딸 강제추행한 50대 父 집유
10살 친딸 신체 일부 만지거나 깨물고 입맞춰
재판부 "딸과 이혼한 전처가 처벌 원치 않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동시설 취업제한 5년

【서울=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 혼자 있던 10살짜리 친딸에게 다가가 "엄마 몰래 하는 거다"고 말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깨물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당시 딸이 8살일 때도 딸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이혼한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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