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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5개社, '22년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등록 2022.02.03 12:00:00수정 2022.02.03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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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12월 이용자 100만명·국내 트래픽 양 1% 이상 기업 대상

구글·메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서울=뉴시스]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5개 사의 지난해 10~12월(일평균 수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5개 사의 지난해 10~12월(일평균 수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LLC,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LLC(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등 2개 사다. 또 다른 해외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지난달 27일 통보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며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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