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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일부 혐의 부인"

등록 2022.02.11 18:01:18수정 2022.02.11 2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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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변호인은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A씨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기소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접견을 1차례 진행했다"며 "당시 A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이날 법정에 출정하지 못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가 법정에 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아내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 피해가족들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54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논현경찰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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