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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중수청·공소청법' 의견…보완수사권 갑론을박

등록 2026.01.27 05:00:00수정 2026.01.27 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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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권까지 박탈" 주장

"수사권 박탈하면 범죄대응 역량 약화 우려" 반박

정부, 국무회의 심의 등 거쳐 국회로 송부할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 찬성이 다수였지만 반론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두 법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중수청법 제정안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두 제정안과 관련 전날 국민참여입법센터(오후 5시 기준)에는 중수청법 제정안에 241건, 공소청법 제정안에 256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은 물론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달 18일 윤모씨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제도의 효율성이나 운영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돼 형성된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데 있다"며 두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윤씨는 "영장 청구권에 더해 보완수사까지 허용될 경우 공소청은 수사·영장·기소 전 과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돼 명칭만 변경된 검찰의 존속"이라며 "수사기관에 영장 신청권만을 부여하고, 영장 청구 과정에서 기소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까지 뺏자는 주장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에 부족한 쟁점 등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에서 더 나아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반면 반론도 제기됐다.

이달 25일 글을 올린 권모씨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을 삭제한 것을 두고 "수사 부실로 인한 무죄 증가, 범죄 대응 역량 악화, 국민의 권익 침해라는 치명적인 정책 실패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것이다.

권씨는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언급,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여유도 없이 검사는 입증이 부족한 상태로 기소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기소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송치해 검토 받게 하는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부활시킬지 여부도 쟁점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고 있다.

접수된 의견들은 법률안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중수청법) 및 법무부(공소청법)에서 살펴보게 된다.

이후 관계 부처는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 법제처에서 체계·자구 및 적법 심사를 마친 법안은 원칙적으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순서로 심의를 거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재가 등을 받은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보내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 쟁점이 다시 논의될 듯하다. 여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조건부·예외적 사안에서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앞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공소청으로의 전건 송치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이달 중순 대검찰청 중간 간부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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