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TV 뉴스 반전 시위 여인 34만원 벌금형
최대 15년형 가능한 "허위정보"법 위반 여부는 수사중
법원서 선고 뒤 석방 "이틀 동안 잠 못자고 조사받았다"
![[서울=뉴시스]러시아 국영 '채널원'의 편집자인 마리나 옵샨니코바가 14일(현지시간) 뉴스 생방송 도중 '전쟁 반대'가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나 "전쟁 반대! 전쟁을 멈춰라!"고 외치고 있다. 2022.03.15.](https://img1.newsis.com/2022/03/15/NISI20220315_0000952000_web.jpg?rnd=20220315180537)
[서울=뉴시스]러시아 국영 '채널원'의 편집자인 마리나 옵샨니코바가 14일(현지시간) 뉴스 생방송 도중 '전쟁 반대'가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나 "전쟁 반대! 전쟁을 멈춰라!"고 외치고 있다. 2022.03.1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14일 러시아 채널 1 국영 TV 뉴스 진행중 기습 시위를 벌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가 1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모스크바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브샤니코나는 법원 밖에서 온라인 뉴스 사이트 메디아조나가 녹화한 동영상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이틀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됐다"면서 "법적 대리인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브샤니코바는 채널 1의 직원으로 뉴스시간에 출연해 "전쟁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여기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라고 쓴 종이를 펼치는 시위를 벌인 뒤 구금됐다.
직후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가 오브샤니코바가 사전에 녹화한 동영상을 내보냈다. 이 동영상에서 그는 "크레믈린의 선전"을 도운 것이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었다.
오브샤니코바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방송 출연 시위가 아닌 동영상에 대한 처벌이다. 모스크바 변호사협회 세르게이 바담쉰에 따르면 오브샤니코바는 허가받지 않은 공공 이벤트를 진행한 혐의로 273달러(약 34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방송시위에 대한 벌금은 더 커질 수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오브샤니코바가 러시아의 "허위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법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바담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브샤니코바가 한 일에 대해 "채널 1 뉴스 스튜디오에 반전 포스터를 들고 들어간 여인"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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