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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75%는 과거에도 사고…고용부 집중감독

등록 2022.03.30 12:06:19수정 2022.03.30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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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기획감독 실시

5년간 사고 650개소 자체점검 후 100여곳 대상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별도 감독이 진행 중인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이다.

이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과거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는 12건으로, 이 중 9건은 지난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다. 고용부는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65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본사 중심의 자체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다. 자체 점검 결과는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이에 더해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감독 사업장은 자체 점검 사업장 650개소 가운데 100여곳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의 경우 감독관 3명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는 본사 경영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 위반 다수 적발 등 안전관리 불량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언제라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자체 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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