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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빠진 검수완박 논란…민주 "국힘이 요구한 것"

등록 2022.04.28 12:03:13수정 2022.04.28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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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 후 檢수사권 이관 내용도 사라져"

"'민주 우려' 주장, 보도는 전부 사실 아냐"

"중수청 설치, 경제·부패 수사권분리 노력"

"우리는 이제 칼끝" 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청법에서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과 관련한 부칙이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수청 출범 등을 다룬 부대의견도 제시됐으나, 법사위 통과 법안에는 결국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우려해 해당 내용을 뺀 법안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지금이라도 부칙에 넣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형 FBI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증발했고, 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경제 범죄가 1년6개월 후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들을 들어냈다 넣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에 따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주장과 보도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 가능한 것은 2항(4개 범죄 수사권 폐지), 4항(별건 수사 금지 등)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형 FBI 설치, 그 전제 조건인 부패·경제 2개 범죄에 대해 1년6개월 후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 떼어진다는 것'을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나 여러 차원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 조문에 담기지 않는 게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며 "우리는 합의안에 나온 대로 1년6개월이 소요돼 한국형 FBI인 중수청이 설치되도록 여전히 노력할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 부분을 안 지키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선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중수청 또는 KFBI를 1년6개월 안에 설립하고,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는 그때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보낸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다"며 "당내에서 1년6개월이 불확실해질 수 있으니 부칙에 명시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공백 및 중수청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년6개월 후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권의 증발이란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중수청이 생기면서 대체가 돼야 한다"며 "제가 의총에 가서 우리가 중수청 빨리 만들자고 독촉하는 게 우스울 수가 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칼끝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 여당이니까, 그래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미온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중수청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며 "(부패·경제 범죄를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검수덜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이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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