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또 마약 혐의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재판부 "원심판단 타당, 범행 인정않고 변명 일관해"

한서희. 인스타그램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그 내용을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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