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에 화들짝…네·카도 통신사처럼 규제 받나
국힘 당정 협의회서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공감대
박성중, 관련법 발의…최승재,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보호 강화 추진
야당도 부가통신 의무 강화법 발의…박홍근 "이달 중 처리" 당부
이에 단순 안정성 의무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통신사, 지상파 방송처럼 국가기반시설처럼 정부의 재난관리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이중화 작업까지 의무화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플랫폼도 통신사급 재난대응 체계 갖춰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돼 있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을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 이중화 의무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후 시작된 사상 초유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단이 됐지만, 피해 규모를 키운 주된 원인이 카카오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 부실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카카오도 인정했다. 전날 진행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복구가 지연된 것은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데이터 이중화 강제…데이터센터 관리 강화도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재난관리계획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지만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관리계획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의 서비스는 이제 민간 기업의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초⋅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그에 따른 보안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수습·복구하기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데이터센터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도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에서는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을 제출 등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빌려쓰는 플랫폼도 보호조치 필요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해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을 내놨다.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고 빌려 쓰더라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조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 인해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 의무 등이 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가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 및 보완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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