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시 임야 55억 추징 가능…1심, 캠코 측 손 들어줘
전씨 신탁한 교보자산, 캠코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3필지 공매대금 55억 추징할 듯…20억여원 이미 환수
확정 판결까지 시일 예상…추가환수시 환수율 60%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유해가 지난 2021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7/NISI20211127_0018197968_web.jpg?rnd=2021112714023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유해가 지난 2021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이 국가 측 승소로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도 관심이 쏠렸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 캠코 측 승소로 결론이 나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씨와 관련해 추가 55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까지 환수할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액수는 1337억6800만원으로 총 환수율은 60.7%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 절차가 남아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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