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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헐값에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法 "증여세 정당"

등록 2023.09.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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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8천 상당 주식 1억7천으로 양도 거래

당사자들은 "명의신탁 회복" 주장했지만

法 "우회거래로 매매가 조작…증여 맞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가 대비 4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등 2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한 주식회사 대표인 A씨와 망인이 된 그의 형 B씨의 배우자 C씨다.

이 회사는 A씨의 돈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세워졌으며, 그의 형제 3명이 각각 2500주(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와 또 다른 형제들이 각각 사망 직전까지 대표직을 맡았는데, 2005년 B씨가 사망한 후 C씨는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주식을 양도하며 발생했다.

B씨는 2014년 11월24일과 25일 총 3명의 사람에게 각각 840주(1명), 830주(2명)를 총 1억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듬해 이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A씨에게 양도했다.

이는 2019년 11월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국은 A씨 등이 우회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저가양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가 이뤄졌던 2014년 11월 당시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 B씨가 매도한 주식의 시가는 7억87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1억7500만원이란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세무서는 A씨에게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1억900여만원을, 구로세무서는 B씨에게 증권거래세 5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2400여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감사원 심사청구까지 강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배우자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C씨로부터 이 주식을 환원했을 뿐이라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실제로 B씨와 주식 매매거래도 없었고, 대금 지급 사실도 없다며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것은 국세법에 어긋난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짚으며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사망한 A씨의 형이 생전 보유한 주식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아왔고, 회사 운영에 관여해 급여까지 수령한 정황을 살피면 형식적인 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상속 문제를 막기 위해 형이 사망한 후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씨가 당시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의신탁에 대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식평가액 등이 자의적으로 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진행하는 조세법규를 따른 조사방법을 통한 산정액을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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