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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등록 2023.11.28 14:00:00수정 2023.11.28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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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 적극행정 이후 현장 상황 점검

이종호 장관, 규제개선 필요 사항 적극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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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했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를 지원했다.

대표적 규제 개선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를 비롯해 SK사이닉스 곽노정 대표, 김동섭 사장, 반도체협회 안기현 사무국장과 협력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업계에서 건의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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