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기질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 위해 3월15일까지 접수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1/30/NISI20240130_0001470008_web.jpg?rnd=20240130103323)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소규모(4·5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된다.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https://image.newsis.com/2024/01/30/NISI20240130_0001470012_web.jpg?rnd=20240130103345)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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