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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상사 이사회 또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주총 신청할까?

등록 2024.03.27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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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 이사회 불참에 고려아연 속수무책

법원에 주총 개최 신청할 가능성 높아

[사진=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3.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이 27일 소집을 요청한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가 또 다시 불발됐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번의 임시 이사회를 열지 못한 것이다. 업계는 고려아연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서린상사 이사회 구성 상 영풍 측 이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과반수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에 개최 예정이던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는 이날 열리지 못했다. 사내이사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영풍 측 이사 3명도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서린상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내이사는 ▲최창걸·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장세환·류해평 서린상사 대표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 등 5명이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 등 2명이다.

고려아연 측 이사 4명(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이사 3명(장형진 고문, 장세환·류해평 대표)으로 나뉜다.

지난 14일 개최 예정이던 임시 이사회 역시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최창걸 명예회장의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풍 측 이사 3명 중 1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사회 자체를 열 수 없다. 상법상 이사회 이사 과반수가 참석해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업계는 고려아연이 법원에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현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의지로 이사회를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건너뛰고 직접 법원을 통해 임시 주총을 열 것이란 관측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서린상사 주총에서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을 비롯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 4명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

고려아연 측은 66.67%에 달하는 지분율 앞세워 서린상사 이사회에 고려아연 측 이사 비율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몫의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의 서린상사 지분율은 33.33%다.

한편 장형진 고문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은 21~22일 장내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8727주를 사들였다. 22일 종가(44만원) 기준으로 38억원 규모다. 이번 매수로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1.78%에서 1.82%로 높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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