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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직원들, 항소심서 '집유' 감형

등록 2024.06.21 11:15:04수정 2024.06.21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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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간호사·간호조무사·원장 금고 6개월 선고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집행유예 감형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직원들, 항소심서 '집유' 감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2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1심과 달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금고 6개월을, 산후조리원 원장은 금고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28일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간호조무사는 다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은 다음날 신생아의 부모에게 낙상사고에 대해 뒤늦게 알렸고,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같은날 오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한편 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학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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