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 '방송3법' 단독 통과에 "법사위 폭주, 피해는 국민에게"
등록 2024.06.25 16:28:41수정 2024.06.25 20:16:5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5/NISI20240625_0020391844_web.jpg?rnd=2024062512001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불장군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 폭주열차가 노선을 이탈해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법사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는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4개 법안을 차례로 졸속 강행 의결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 버린 것"이라며 "애초에 여당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방송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구성이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우려와 심각성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의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다"며 "토론·검토·심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이 담긴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절차까지 거스르며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열차가 멈춤이 없다"며 "폭주하는 열차의 노선 일탈 사고에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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