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천군수협, 조합 임원 김 양식장 배분 '짬짜미' 의혹…경찰 수사
수협 임원들, 각종 서류 꾸며 보조금 수십억 편취 '의혹'
양식장 임차 후 재임대 불가 원칙 어기며 임대료 '꿀꺽'
서천군수협 "서류상 하자 없어 양식장 임대 계약 맺어"
[서울=뉴시스] 부류식 해태(김)양식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충남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이 서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식 해태(김)양식장을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임의대로 분배하고, 실제 김 양식을 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수십억원 상당의 각종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천군수협은 지난 2007년부터 서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식 김 양식장을 실제로 김 양식을 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에게 임의대로 분배하고, 보조 물품과 포자 채묘 비용 등을 명목으로 해마다 보조금 3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지난해 10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천군수협으로부터 김 양식을 배분받은 조합원 9명은 실제로 김 양식을 하지 않는데도, 서천군수협으로부터 부류식 김 양식장을 분배받은 뒤 포자 채묘를 한 것처럼 계약서와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꾸민 뒤 서천군수협에 제출해 각종 보조금을 챙겼다.
이들 대부분은 감사와 이사, 대의원 등 서천군수협 조합 임원들로, 특히 조합의 보조금 횡령 등 업무상 비위를 확인하고, 밝혀내야 할 감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법인을 활용해 김 양식에 필요한 포자 채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다른 지역에서 간호업에 종사하는 자녀 명의로 김 양식장을 배분받았다.
게다가 이들은 배분받은 김 양식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임차인으로부터 연간 2000만원 상당의 임대료까지 챙겼다.
서천군수협 정관과 어장관리규약에 따르면 김 양식장을 배분받으려면 실제 김 양식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양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수협은 해마다 양식장을 분배받은 조합원들에 대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한 뒤 양식장을 회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CI.
서천군의 한 양식어업인은 "서천군수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김 양식장을 암암리에 배분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실제 김 양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김 양식장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천군수협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 양식장을 임의대로 배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협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양식장을 분배해 줄 수밖에 없다"며 "서류상이나 어장관리규약 등을 위반하지 않고, 합당하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양식장 재임대와 관련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그간 재임대와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이 없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임대 등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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