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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규제 필요"…정부, 연내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 공개

등록 2024.11.04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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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韓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자율규제 해소 못하는 부분 규제 필요…실효적 제도 신설 필수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이용자 차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신설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를 우선하고 있지만,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과거에는 이용자정책국 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이를 독립시켜 별도의 국으로 만들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규제 내용까지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연내 초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의원은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은 이용자의 부담과 더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과 제도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는 법제도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가 부재해 일방적 요금인상, 가짜뉴스 등 소비자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율규제와 규제제도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가 보완 관계로서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율규제는 대상이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성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경제·사회·규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망 무임승차, 법인세 회피 등 수많은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법률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알고도 규제할 수 초자 없다"며 "법을 근거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 명확하게 규제 법률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엽 부경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즉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신설해야 한다"며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에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에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에서 시행 중인 DSA, 디지털시장법(DMA)과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취사선택해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자율규제로 해소하지 못하는 부작용은 현행법 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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