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콜로키움 개최
[서울=뉴시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정책적 과제. (이미지=동북아역사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매년 콜로키움을 열고 독도·동해를 비롯한 영토·해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한일 간 현안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법정책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기획했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르면 연안국들은 영해기선 외측으로부터 최소 200해리 또는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연안국 사이에 해안선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며 경계 미획정 상태다. 이에 따라 대륙붕의 경계에 대해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국의 법적 독점권을 주장함으로써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상충하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1974년 1월 30일 체결, 1978년 6월 22일 발효됐다. 협정은 양 당사국이 추천한 각 2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통하여 조광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소극적 이행으로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이 협정은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가 가능하며, 종료 통고가 있을 경우 2028년 6월 22일부터 종료될 수 있다. 이에 재단 독도연구소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관련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4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의 대륙붕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갑용 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장은 '대륙붕 경계기준과 국제법 동향'을 주제로,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원장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관련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한국의 대응',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중국해 대륙붕 공동개발체제의 검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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