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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정당"

등록 2024.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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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소멸 부당"…시민단체, 소송냈으나 패소

1·2심 항공사 손 들어줘…"유효기간 필요성 인정"

대법 "민사상 소멸시효 준하는 유효기간 설정돼"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2024.12.29.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2024.12.29.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의 회원약관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사이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9년 2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한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해달라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비자주권은 "두 항공사의 회원약관이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마일리지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재산권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마일리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약관 조항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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