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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 임대차 외국인 주민에 모국어 상담 제공

등록 2025.01.21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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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동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01.2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동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01.2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부터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관내 전세 사기 피해와 주택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외국인 주민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에 따라 구는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확정일자 신고 때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 등 관련 사항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 태국어 등 국적별 9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 스탬프를 통해 안내한다.

모국어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1차 기본 상담을 실시한 뒤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확인 사항 등 전문적인 상담을 모국어로 지원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구는 지난 17일 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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