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호기심에…"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몰카, 중국인 벌금형

등록 2025.01.27 08:01:00수정 2025.01.27 09:14: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0대 중국인 벌금 500만원

"예뻐서 촬영…피해자에 죄송"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께 중국 북경에서 출발해 제주행 국내 여객기에 탑승,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 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