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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원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2.07 14:20:44수정 2025.02.07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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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권 독점적 부여 명목 32억 사기

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 일부 책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의 분양대행권 제공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을 숨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금 32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서 이씨가 변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업시설 독점분양을 통해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을 빌려줬다"며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졌으며,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약 709억원대)과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고, 이 회장은 2022년 11월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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