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정종선 前고교축구연맹 회장 '징계 무효' 2심 불복해 상고
성폭력 규정 위반으로 2019년 영구제명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法 "형사사건 무죄 판결…징계 사유 없어"
![[서울=뉴시스] 학부모 성추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던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성범죄 무죄 판결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정 전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1.01.21.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1/21/NISI20210121_0017082667_web.jpg?rnd=20210121140644)
[서울=뉴시스] 학부모 성추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던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성범죄 무죄 판결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정 전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1.01.21. (사진=뉴시스DB)
10일 법원에 따르면 축구협회 측은 지난 6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정 전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의혹을 받았다.
또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원씩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아울러 2016년 2~4월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축구협회는 2019년 8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 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영구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정 전 회장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징계 무효 소송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성범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들어 정 전 회장에게 내려진 영구 제명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혐의는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처분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는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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