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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정종선 前고교축구연맹 회장 '징계 무효' 2심 불복해 상고

등록 2025.02.10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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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규정 위반으로 2019년 영구제명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法 "형사사건 무죄 판결…징계 사유 없어"

[서울=뉴시스] 학부모 성추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던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성범죄 무죄 판결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정 전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1.01.2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학부모 성추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던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성범죄 무죄 판결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정 전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1.01.2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학부모 성추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던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성범죄 무죄 판결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축구협회 측은 지난 6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정 전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의혹을 받았다.

또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원씩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아울러 2016년 2~4월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축구협회는 2019년 8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 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영구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정 전 회장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징계 무효 소송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성범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들어 정 전 회장에게 내려진 영구 제명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혐의는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처분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는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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