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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한다…3700필지 5.6㎢ 규모

등록 2025.02.12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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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토지 활용도 향상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특별법 제정으로 1300여개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온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사망, 월북, 상속자 불명 등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제도 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한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을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입증 방법과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횡성군의 경우 미등기 사정토지 약 1300필지, 1.9㎢를 포함해 미복구 토지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약 3700필지 5.6㎢에 달한다.

이는 군 전체의 약 1.8%, 공시지가 기준 375억원 규모다. 주민간 분쟁, 주변 토지 활용 제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횡성군에서도 제도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토지 활용도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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