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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내시경후 사망' 의사 과실 판결…"불필요 검사 늘것"

등록 2025.02.18 05:01:00수정 2025.02.18 0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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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성명

"금식여부 확인 CT 등 영상 검사 부적절"

[서울=뉴시스] 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용종 제거 이미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5.02.18.

[서울=뉴시스] 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용종 제거 이미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5.02.18.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응급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 판결에서 시술 전 금식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영상 검사로 확인하지 않은 게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금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18일 대한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금식 여부를 영상 검사로 확인해야 했었다는 판결이 의료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를 빠르게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특히 내시경을 통해 직접 급식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사례의 경우 금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직후 바로 시술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시경 시술 전 금식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진료지침에서도 X선 검사나 CT가 금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권고된 바 없고, 이를 의료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더욱이 X선 검사로는 금식 여부를 확실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시술, 수술,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교육시키고, 금식 여부를 구두로 확인한 뒤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면서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금식이 필요한 모든 행위 전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X선 검사나 CT를 시행한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대부분의 시술이나 처치, 수술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영상검사 남용으로 환자들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의료 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X선 검사나 CT 남용은 국민들의 방사선 노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 미칠 불필요한 영상검사 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법원이 상급심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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