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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김문수 "독소조항 빼면 검토"

등록 2025.02.25 05:30:00수정 2025.02.25 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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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으로 재발의

양노총 입법 재추진 촉구

김문수 "헌법·민법과 충돌"

"독소 빼면 신중하게 검토"

손해배상청구 제한이 쟁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계의 지원사격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됐다.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의 거부권에 무산됐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며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여전히 헌법 및 민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독소를 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되면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는 조항(2조 개정안)이 담겼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입을 모아 촉구했다.

민주당의 대답은 '당론'이었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4일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단독처리도 검토하겠다"며 "또 거부권이 행사되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께 약속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 및 경영계가 지적하는 법안의 '독소조항'이 빠지지 않는다면 실제 입법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돌 지점은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파업 등 노무 제공을 거부해 생기는 손해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악법'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첫 출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문제삼았다. 헌법과 민법에 충돌한다는 주장에서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시 해외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선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독소는 3조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법의 취지에는 "약자 보호"라며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거부권 법안'이 다시 한번 논의의 장에 올라간 셈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김 장관의 지적과 달리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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