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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시의원 "세종시장, 인사검증 과정 문제…책임 회피"

등록 2025.03.05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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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세종=뉴시스] 발언하는 이순열 세종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2024.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발언하는 이순열 세종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2024.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5일 이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하게 공모를 진행한 A팀장에 정직과 B과장·C본부장에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당시 임추위 간사인 A팀장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5일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며 "하지만 최민호 시장은 인사검증 과정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며 "16개 지자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는데 세종시만 유독 이런 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 미실시 기관 대상, 경영평가 결과·분석·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 위한 협력 강화와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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