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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민간위탁 의회 동의 강화 조례안 추진

등록 2025.03.06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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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의원, 민간위탁 촉진 맟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사진=뉴시스DB]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구청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6일 의회에 따르면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구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와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사항에 시작 6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위탁 기간 변경이나 소요 예산 30% 이상 증감 등 중대 변경 상황의 발생,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한 해지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거칠 것을 명시했다.
 
유 의원은 “기존 조례의 의회 동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위탁운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대덕구에는 57개 민간위탁이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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