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탈세 NO…이중과세" 억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하늬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08.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08/NISI20241108_0020589660_web.jpg?rnd=2024110814435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하늬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하늬(41)가 세금 60억원 추징 관련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탈세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억울해했다.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하늬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 매출로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과세관청은 해석했다.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전액 납부했다"며 "연예활동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 해석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 받았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돼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팀호프는 "이하늬는 연기 활동과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제작·투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해 운영했다.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 재산이나 개인 재산이나 권리 의무 관계와 분리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아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기존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60억원)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 처분을 존중,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중 과세와 법 해석 적용 문제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달 팀호프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나, 과거 배우 송혜교와 전지현, 권상우, 박희순 등에게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도 최고 금액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도 불거졌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의 세금 탈루와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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