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김건희 특검' 내일 본회의 처리 안 한다…"尹 탄핵 선고 이후 처리 검토"
"13일 본회의 상정·처리 물리적으로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처리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01.0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20655285_web.jpg?rnd=2025010816534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건희·마약 수사 특검법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라며 "내일은 본회의에 (특검법이) 못 올라간다. 물리적으로 내일 본회의 전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열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다"며 "내일은 (본회의에) 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한 뒤 다음 날인 13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비롯한 약 40개의 법안 심사가 법사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통과되는 대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전선을 넓히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주도로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일반특검법 형태가 아닌 상설특검법으로 진행됐다.
일반특검법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운영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다.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및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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