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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직 상실…시민들 "현안사업 차질 우려"

등록 2025.03.13 11:30:53수정 2025.03.13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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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권한대행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산적

[영주=뉴시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영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영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운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었지만 공직선거법상 올해 재선거는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재선거 실시 여부를 영주시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최근 타 지역 선례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재선거 실시'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지역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자칫 권한대행 체제에서 굵직한 현안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영주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유치, 영주문화관광재단 정상화 등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시민은 "권한대행 체제는 새로운 사업이나 현안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사업과 행정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선출직 단체장에 비해 소신 있고 강력한 시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3년 가까이 시정을 이끌었던 시장이 자리를 떠나게 돼 걱정이 안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가 돼도 시정은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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