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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법개정안 통과에 우려…"경쟁력 악화될것"

등록 2025.03.13 15:53:29수정 2025.03.13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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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중소기업계,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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