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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혐의 피소' 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불송치 결정

등록 2025.03.13 17:51:15수정 2025.03.13 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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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에도 재차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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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해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해당 병원의 회장인 7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병원 계열사 임원이자 고소인 B씨는 지난 1월31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추가로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당시 A씨 측은 악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친족관계가 아니며 B씨가 재무이사, 감사로 재직할 당시의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 물러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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