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예우"…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실시
본인과 선순위 유족, 장례서비스 제공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5339_web.jpg?rnd=20250319140846)
[서울=뉴시스]
스무살에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올해 95세가 된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장례서비스 등 사후 예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마포구민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구 근조기와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도우미(1일) 등 3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는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08)로 하면 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02-3153-8100)로 전화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당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올해 1만원 인상해 월 7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별도의 보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해 월 7만원을 지급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는 참전유공자 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는 6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까지 예우하고 그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마포구는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