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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여 중개로 대부 주선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기소

등록 2025.03.24 19:17:19수정 2025.03.24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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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원금과 동일한 이자 '제한이율 초과' 대여

검찰 "PF자금, 초과 이자로 지급…제도에 큰 위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검찰이 소위 '원플러스원(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여를 중개해 대부 행위를 반복 주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방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3.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검찰이 소위 '원플러스원(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여를 중개해 대부 행위를 반복 주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방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소위 '원플러스원(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여를 중개해 대부 행위를 반복 주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방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이자제한법위반방조,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대부업법위반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전 PF본부장 방씨와 전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플러스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동산 PF 시행사 측을 노려 PF 대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금을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막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는 '제한이율 초과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7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대출 과정에서 A시행사가 요청하는 초기사업비가 PF본부의 대출 한도(30억원)을 초과하자, 그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운영자 김모씨 등 6명으로부터 '원플러스원'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제한이율 초과이자 합계 약 22억원(연이율 112%)을 수수하도록 중개했다.

또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합계 62억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돈을 수수하고 중개한 혐의를 받는 B사 운영자 김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소위 '원쁠원' 대여는 시행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부동산 PF 자금이 대주들에게 불법적인 초과 이자로 지급돼 부동산 PF 제도 자체에 큰 위험을 야기한다"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는 물론, 숨겨진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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