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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토지주에 폐쇄 협조 안내문

등록 2025.04.07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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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주에 세 번째로 발송하는 안내문

성매매 알면서 건물·토지 제공시 처벌 대상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 일원을 순찰하는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 일원을 순찰하는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내 건물·토지주에 폐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폐쇄 협조 안내문은 이전 두 차례에 더해 세 번째로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에는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성매매업이 이뤄지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기입해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희매촌' 합동 순찰. *재판매 및 DB 금지

'희매촌' 합동 순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가 하나 둘 씩 사라지는 추세"라며 "희매촌 내 건물·토지주들도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분위기 동참을 통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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