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만 복귀한 법무장관 "정상 업무 수행하도록 노력"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할 수밖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6923_web.jpg?rnd=2025031814501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 후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43분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출근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장시간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봤나'는 질의에는 "지금 헌재 결정에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헌재가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관해서는 "그거는 계엄이 끝났는데"라며 법무부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장관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지만,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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