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시 탄핵"…박성민, 개정안 발의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8221_web.jpg?rnd=20250415150640)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8일에 이어 21일에 대표 발의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제20조 2의 규정이 개정된 이후 당선된 총 11명의 국회의장 중 6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당선된 다음 날에도 계속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 이탈 후에도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등 중립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이를 위반하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의원은 임기 초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개원식을 겸한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기 4년 중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제20대 국회에선 47건, 제21대 국회에선 51건의 징계안 각각 발의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선 올해 2월까지 총 25건의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