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강제파견…통영시의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통영시와 인사 교류 과정에서 '전보거부 직원' 강제 파견으로 고발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이 24일, 직권남용협의로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통영경찰서는 배 의장을 통영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강제로 파견시킨 협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사진은 배도수 의장의 의정활동 모습.(사진=뉴시스DB).2025.04.24.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1826489_web.jpg?rnd=20250424124053)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이 24일, 직권남용협의로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통영경찰서는 배 의장을 통영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강제로 파견시킨 협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사진은 배도수 의장의 의정활동 모습.(사진=뉴시스DB).2025.04.24. [email protected]
24일 통영시의회 등에 따르면 '배 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통영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배 의장을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었다.
경찰은 배 의장이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발 내용에 대한 관계인 조사와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 그리고 경남도 소청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직권남용죄가 최종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보다 앞서 통영시는 2024년 7월 인사명령에서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명 1명 집행부파견근무를 발령했다.
이 인사는 통영시의회가 통영시와의 상호인사교류 협약을 맺고 집행부 직원과 맞교환하는 ‘상호 파견’ 형태로 인사가 진행됐고, 기간은 1년이었다.
문제는 이 중 2명이 집행부 근무를 거부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할 땐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통영시의회 사무국은 발령에 앞서 행안부 질의를 통해 위법 소지를 인지했고, 인사권자인 의장에게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인 배 의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담당 팀장과 국장은 집행부에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고, 배 의장은 직권으로 이들의 파견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인사에 앞서 사무국이 요청한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상호파견발령)의 법령 등 위반 여부 질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그럼에도 배 의장이 인사를 강행하자 ‘2024년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기간에 특정 감사를 벌였다.
행안부는 “배 의장은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1인 단독으로 수기 결재하고 강제로 인사 교류를 추진해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고의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관련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며 “통영시의회 의장은 배도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배 의장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법 인사로 강제 파견된 사무국 직원 2명 중 교통과로 발령된 6급 직원 A 씨는 경남도 소청심사를 거쳐 142일 만에 시의회 사무국으로 돌아왔다. 소청위는 두 달여에 걸친 심의 끝에 A 씨가 제기한 ‘파견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소청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인사발령은 법령에 따르지 않은 임의 파견이며, 실질적으로는 인사교류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 씨 파견 명령이 포함된 7월 10일 자 인사명령을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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