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킹넷 '미르2' 로열티 빨리 내"…위메이드, 성취·액토즈와는 협력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르2 로열티 편취"
"액토즈와 협력 관계…과거 분쟁은 법원 공정한 판단 기다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 게임사들의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조속한 판결 집행을 촉구했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해선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중국 게임사들과 분쟁 중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성취게임즈가 약 3000억원, 킹넷과 그 자회사(절강환유, 지우링)들이 약 5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박관호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설립한 회사다. 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에서 개발되기 시작해 위메이드에서 완성된 작품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친밀한 협력 관계였다. 중국 서비스는 액토즈가 주도했다. 하지만 이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의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 액토즈가 ICC 중재법원 판결문에 대한 취소 항소 소송을 취하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 앞선 2023년에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5년 간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지난 21일 설명회를 열어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사 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중국 게임사들과 분쟁 중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위메이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당시 설명회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를 겨냥했다기 보단, 킹넷의 로열티 미지급 행태를 고발하기 위함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위메이드는 설명회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위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설명회에서 킹넷이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IP 사용 권한을 확보한 후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으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이전해 강제집행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따라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회사의 재산을 모두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행위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해서 해당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이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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