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월…쌍방 항소
강 전 감독·검찰, 같은날 항소장 제출…"양형부당"
![[인천=뉴시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6/08/28/NISI20160828_0012117281_web.jpg?rnd=20160828131758)
[인천=뉴시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8일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강 전 감독 측도 법원에 항소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일부도 항소한 상태다.
이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다른 관계자 3명에게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구제를 위해 강 전 감독 등 2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국농구연맹(KBL)은 강 전 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