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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불법 전대 강력 차단…"페널티 강화"

등록 2025.05.06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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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동량과 입주기업 매출 감소로 일부 업체들이 유휴 창고와 부지를 외부에 불법 전대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불법 전대는 공공자산인 항만배후단지를 제3자에게 무단 재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로, 항만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IPA는 불법 전대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 연장 심사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입찰 제한, 손해배상 등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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